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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6 2014고단54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45]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 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02] 피고인은 2014. 6.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3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2]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3:54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0. 14:00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보병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대전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