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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1 2015고단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0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민백 사거리 방면으로 약 60.4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3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0경 같은 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신장 및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야간에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했고,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정 금원이라도 공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이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기 거부하여 공탁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