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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80』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7. 12:5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 내 4로 8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 상가 앞 인도에서 한 별 초등학교 쪽에서 삼육대 후 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진행하다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보고 뒤늦게 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왼쪽 팔과 피해 자가 운행하는 자전거의 왼쪽 손잡이 부분이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포함 상 지부 염좌 좌상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 정 983』 피고인은 2016. 10. 17. 12:50 경 남양주시 별 내동 별 내 4로 8 번지 '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 앞에서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 C( 여, 42세) 이 타고 가 던 자전거와 사소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 니 애 미 애비가 너 같은 년을 낳고 미역국을 먹은 년, 놈들도 니 년과 똑같다.

”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9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현장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