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 구 소재 태권도 학원의 관장이고, 피해자 B( 여, 21세, 가명) 는 위 학원에서 근무하는 사범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4:01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학원 운행차량인 E 공소장에는 ‘F’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의자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 유전자 감정서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I 대화내용 및 통화기록 캡 쳐 사진, 피신 조서 작성 당시 촬영한 태권도학원 차량 (E) 내부와 외부 사진,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캡 쳐 한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H이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 내용), 범죄 전력 및 고소 전력 조회 내역,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