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5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 세, 남) 은 택배기사로, 지인을 통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01. 04. 23:3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포차에서 지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 자가 업무가 힘들다며 말을 하자, “ 그럼 일을 그만 둬 라 ”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 당신이 뭔 데 일을 그만둬 라 하느냐

”라고 시비하자 피고인은 피해 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하고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좌측 두부가 찢어져 꿰매게 하는 등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제출의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