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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6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10: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교회 입구에서, 교회 교인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는 사이비 목사이고, 이혼을 조장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같은 내용 유인물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 산하 E 소속 교회 목사로서 이른바 ‘사이비’ 목사가 아니고, 이혼을 조장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이 배포한 문서 소속증명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죄질 좋지 않은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식하였고, 범행 경위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