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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1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21:00경 의정부시 장암동 131에 있는 동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에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혼다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위 혼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승용차를 수리비 3,924,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