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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구단7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0. 16. 20:43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입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1종 대형)를 2014. 12. 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에서 각 영업소로 빵을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고 원고와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당일 아침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을 한다는 인식도 없이 운전하게 된 점, 원고가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로는 교통법규를 성실히 지켜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