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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8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39837호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