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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나83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8. 9.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점인 ‘G’(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레몬드랍 칵테일을 주문하였다.

나. 레몬드랍 칵테일은 더블샷 잔(길이 약 10cm)에 보드카, 트리플섹, 라임주스를 3분의 1씩 붓고 그 위에 레몬을 얇게 썰어 얹은 뒤 설탕을 레몬 가운데에 얹고 도수 75.5%의 ‘바카디151’이라는 술을 바스푼(긴 티스푼)에 조금 따라 설탕 위에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만드는 칵테일이다.

다. 한편 위 바카디151은 도수가 매우 높아 불에 가까이 할 경우 바로 불이 붙어 그 술병이 터질 위험성이 있었고, 당시 원고 A는 칵테일 잔으로부터 불과 약 30c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며, 여름이라 매장 안의 에어컨 바람이 E과 원고 A가 있는 방향으로 불고 있어 위 칵테일잔의 불꽃이 바람에 날릴 위험도 있었다. 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레몬드랍 칵테일을 주문받은 이 사건 주점의 바텐더인 E으로서는 인화성이 큰 바카디151을 바스푼에 덜어 소량 사용하고, 위 바카디151 술병을 불꽃과 멀리 떨어진 곳에 둔 채 레몬드랍 칵테일을 제조하였어야 함에도 불꽃을 평소보다 크게 하기 위하여 이미 불이 붙어 있는 레몬드랍 칵테일 잔 위로 바카디151을 병째로 붓는 과정에서 칵테일 잔의 불꽃이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 바카디151 술병 안으로 들어가 술에 불이 붙어 바카디151 술병이 폭발함으로써 원고 A의 몸에 불이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하여 A는 치료일수 56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 40%의 화상(그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을 비롯한 ‘H’라는 동일 상호로 4곳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E을 고용한 사람이다.

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