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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1 2016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1.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2. 23:05 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동산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익산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교통 단속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작성을 요구 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의 성 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E ’라고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 인 위 E 명의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를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사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동생인 E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