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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41942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와 C의 동업체인 조합에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조합원인 피고에게 조합채무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9. 9. 30. 50,000,000원을 빌려준 것을 포함하여 2010. 6. 3.까지 10차례에 걸쳐 합계 1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2010. 6. 8.부터 2011. 2. 1.까지 합계 54,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나머지 8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5,000,000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2)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수십 년간 건축 현장에서 통신공사사업을 하여 왔던 사람인데, 2009. 8.초 피고의 형인 원고를 찾아가 통신공사 물량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통신공사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때 원ㆍ피고의 동생인 C이 그 자리에 동석하였고, 피고는 C에게 같이 통신공사 사업을 하자고 하였다. 2) 피고와 통신공사 사업을 함께 하면서 자금관리를 담당하게 된 C은 2009. 8. 17. 국민은행 E 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같은 날 자신의 돈 3,00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9. 8. 21.부터 2009. 9. 28까지 지인으로부터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합계 40,000,000원을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