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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재나200

위자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974(본소)2013가단11049(반소) 사건(이하 ‘이 사건 제1심’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3. 11. 14.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한 원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13나52810(본소)2013나52827(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2. 12. 원고의 본소청구 중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피고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2015다22540(본소)2015다22557(반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5. 7. 10.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요지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O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를 하고, 원고 측 증인 C가 위증을 하였으며, 원고의 소송대리인 O이 사문서를 위조변조 하는 등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제5호(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