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5. 00: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가요
주점 2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유리컵과 맥주병들을 바닥 및 소파에 던져, 깨진 유리 파편으로 인해 시가 660,000원 상당의 소파 및 벽체를 망가지게 하고, 시가 308,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를 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5. 01:00경 위 C 가요
주점 2번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에 의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앞서 걸어가는 G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