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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5525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D는 2017. 1.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17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 17.부터 2019. 1.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7. 3. 6. 이 사건 부동산을 D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7. 지급하였어야 할 차임 중 10만 원을 2019. 8. 20.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9. 8. 17.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2. 2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 피고가 2019. 7. 17.자 차임 40만 원(50만 원 - 2019. 8. 20. 지급한 1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