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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6.01 2016고단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실제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 경 청주시 C에 있는 상호 불상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D이 “E 리조트 시즌권을 구매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리조트 시즌권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즌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1 경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1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17.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3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5』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실제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게시판에 피해자 F의 ‘ 탈모 예비치료 기구인 오아 제 헤어 빔을 구매하겠다.

’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오아 제 헤어 빔을 26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