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9 2015고단12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 22:3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F생, 18세)에게 소주 4병과 안주1개 등 3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이 사건 청소년 사이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위에서 본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