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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5 2018고단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137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5. 20:25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도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신광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병원 앞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정차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후행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먼저 좌회전차로에 진입한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진로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차량보다 먼저 좌회전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근위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앞 쇼바 교환 등 수리비 19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고단1246 피고인은 2018. 1. 6. 21:17경 제주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 16: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