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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4 2016고단3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6. 2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건물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해당 주차장 안 길을 고잔파출소 방향에서 국민은행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차량들이 주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 함께 통행하는 장소여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졸다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7세)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피해자의 몸이 위 차량과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이카운티 승합차의 측면 사이에 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