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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7 2017고정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성남면 대화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부산 기점 324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전방에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31세) 운전 D 티볼리 승용차량의 후면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 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 세), 피해자 G(1 세) 로 하여금 각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