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와 C는 부부이고, D은 피고와 C의 아들인데, 원고는 공장건물의 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와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
D은 2009. 6.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C와 피고를 두었는데, C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D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D의 거래관계 원고는 2006. 4. 28.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6. 8. 27.,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2006. 4. 28. D로부터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남 창녕군 E 공장용지 18,029㎡ 등에 관하여 D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6. 2. 24.까지의 거래관계 1) 원고와 피고는 2004. 7.경부터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04. 12. 17.경 그 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였고, 원고는 2005. 1. 28.부터 2006. 2. 7.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82,399,000원을, 연이율 36%로 차용하였다. 원고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4차례에 걸쳐서 채권최고액 합계 9억 5,000만 원(2억, 2억, 1억 5,000만, 4억)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06. 2. 24. C의 계산에 따라 위 차용금의 원리금 합계 548,417,125원을 변제하고,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6. 2. 24. 이후의 거래관계 1 제1공정증서 작성 원고는 2006. 11. 24. 피고에게 “원고가 2006. 11. 24. 피고로부터 7,500만 원을 변제기 2007. 3. 27.,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