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4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등록증 없이 경남 함안군 및 창원시 일대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입사하여 개인사업의 비서 또는 책임자로 근로하다가 2014. 4. 1. 퇴직한 C의 2013. 10.부터 2014. 3.까지의 월 임금 각 4,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