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2281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75,045원 및 그 중 35,546,333원에 대하여 2019.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는 2012. 10. 5.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대금을 연체하였다.
2019. 9. 6. 기준 피고가 연체한 위 신용카드 대금 원리금은 36,375,045원(그 중 원금 35,546,333원)이고, 약정한 연체 이율은 연 23.9%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대금 원리금 36,375,045원 및 그 중 원금 35,546,33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9. 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