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 14:00경 춘천시 C 소재 D 부근 E조합에서 피해자 B에게 “동생이 마트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자는 2부로 하고 1년 후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었지 차용금을 동생에게 줄 생각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를 돌려막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예정대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춘천시 G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아들이 큰 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5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였지 차용금을 아들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9. 3. 20.까지 총 7회에 걸쳐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경 춘천시 I 소재 피해자 H의 집에서 “적금 붙고 관리비를 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었지 차용금을 관리비 및 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