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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3가합56076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82,97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주식회사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은 차량용 블랙박스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4. 5. 9. 카메라 렌즈 모듈개발 제조ㆍ판매 등 광학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차디오스텍(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이 설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A의 총판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1.경 주식회사 두웰플래닛(이하 ‘두웰플래닛’이라 한다

)과 원고가 생산하는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 등의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두웰플래닛에게 블랙박스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두웰플래닛이 제품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블랙박스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총판계약을 체결할 새로운 사업자를 모색하였다. 2) 원고, 두웰플래닛과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3. 4. 중순경 원고의 총판계약의 상대방을 두웰플래닛에서 A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피고 A은 두웰플래닛으로부터 두웰플래닛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보유하고 있던 블랙박스를 양수하기로 하였고 이와 동시에 원고는 두웰플래닛으로부터 두웰플래닛의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A은 당시 두웰플래닛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3. 5. 6. 피고 A과 피고 A이 대리점으로서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블랙박스를 판매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은 위 계약 체결 이전인 2013. 4. 24.부터 두웰플래닛으로부터 두웰플래닛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블랙박스를 인도받기 시작하였다. 4) 원고는 2013. 4.중순경 체결한 3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2013. 5. 13. ①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