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23 2019가합178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2. 2.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접수 제8410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G은 1996. 4.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I, J로 H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240,106,84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1996. 5.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전부명령의 확정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40,106,849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G은 2017. 1. 12.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으로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으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부존재한다.

망 G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40,106,849원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나 위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무효에 해당하며, 무효인 전부명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도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 중 망 G에게 일부 이전된 채권최고액 240,106,839원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H 명의로 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