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국승]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
손금계상액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의 유지비용과 특정임원이 퇴직시 지급한 특별위로금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정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4.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8,594,98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메리야스 및 봉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3. 5. 2. 서울 ○○구 ○○○동 00-0 소재 섬유공장을 매각한 후 같은 해 6월말까지의 가결산에 대해 2003. 9. 1.과 같은 해 10. 6. 각 155,588,559원씩 합계 331,177,100원의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였다.
나. 원고는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원고가 ① 2003. 7. 10. ○○렌트카 주식회사와의 자동차임대계약에 의해 차량 2대(에쿠스 JS350 Value 1대, 오피러스 GH 300 1대,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임차한 후 사용료 합계 85,140,000원을 차량유지비로 지급하였고, ② 2003. 11. 퇴직한 임원 김○○과 김○○에게 퇴직금 합계 757,92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비상근 감사 이○○에게 2002 사업연도 급여 8,871,260원과 2003 사업연도 급여 8,200,980원 합계 17,072,2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결과 중간예납시 과다납부한 249,646,963원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법인세 조사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차량유지비로 지출한 비용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관리비용이므로 이를 손금 불산입하고, ② 이○○에게 지급한 급여는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야 하며, ③ 김○○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원고가 특정임원에게 특별한 공로의 기준과 내용이 없이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 중 660,278,333원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손금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를 각 금액을 각 귀속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4. 8.10. 원고에게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5,058,272원을 부과 · 고지하고, 원고의 환급 신청액 중 4,588,690원만을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2. 23. 국세심판원에 위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 7. 21. 원고의 비상근감사 이○○에게 지급한 2002 사업연도 급여 8,871,260원과 2003 사업연도 급여 8,200,980원은 손금에 산입하고, 김○○과 김○○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286,9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178,594,980원으로 감액 · 경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감액 경정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1, 2, 23호증, 을1호증의 1~9,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자동차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법인의 성격 및 차량을 이용하는 임원의 지위, 활동영역, 품위 유지,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하므로 이 사건 차량이 김○○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동산으로 분류하여 그 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위 퇴직금 상당액은 전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은 원고 법인의 창업주로서 원고의 주식 99.4%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고, 2002. 2.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그 이후 2003. 11. 28.까지 회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김○○은 위 김○○의 아들로서 2002. 2. 2.부터 2003. 11. 2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차량 2대 이외에도 업무용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는 이 사건 차량 2대는 원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실상 김○○ 및 김○○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원고의 정관 제37조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으로 김○○에게 142,500,000원, 김○○에게 144,400,000원을 각 지급하면서, 이와 별도로 특별위로금의 명목으로 김○○에게 241,020,000원, 김○○에게 230,000,000원을 추가로 각 지급하였다.
(4) 그런데, 원고 회사의 정관상 특별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7조에서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500%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인정 근거] 갑3, 4호증, 갑9호증의 1, 2, 갑13호증의 1, 2, 을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차량유지비의 손금산입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차량 2대가 김○○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어 왔음을 시인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그 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적법하다.
(2) 특별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구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이, 법인이 일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와는 달리 법인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이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권한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정관에서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위로금의 지급여부에 관한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500%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사실상 지급여부를 정하는 기준이나 지급률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퇴직임원인 김○○과 김○○은 원고 발행 주식의 99.4%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및 이사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자신들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당시 위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 원고가 이들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이외에 그 직원들의 퇴직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전례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원퇴직금규정 중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퇴직금 이외에 특별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층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여,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