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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노4173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과 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1. 7. 31.자 상해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공갈죄 및 2012. 6. 23.자 상해죄의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협박죄의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6. 27.자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손해 중 일부(40만 원)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실형 14회, 벌금형 2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0월의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지 한달만에 공갈죄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병원업무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택시운전사, 주점주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 선량한 시민들의 생활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 교도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 위와 같은 각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