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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42597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2013. 4. 30.자 임시총회에서 C, D, E, F,...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0. 12. 7. L의 목적에 입각하여 젊은 세대를 개발도상국의 사회와 경제생활에 적극 참여시키고 그들의 기술과 힘을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선용하며 그 취지에 입각하여 국내봉사단 계획을 지원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2. 10. 4.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4. 30.자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나. 2012. 10. 4.자로 피고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원고, I, J, K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임시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

(이하 ‘2012. 10. 4.자 임시총회‘라 한다). 다. 2013. 4. 30.자로 피고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C, D, E, F, G, H을 이사로 선임하고, 원고, I, J, K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임시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이하 ‘2013. 4. 30.자 임시총회‘라 한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장 이사회 제10조 (구성)

2. 이사(사원)의 선임은 총재 또는 이사장이 참석한 사원(이사)총회에서 신규선임사원 과 기존사원(이사) 총수의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만장일치로 선임한다.

사 원으로 선임된 자는 당연이사가 된다.

다만, 이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3. 이사의 해임은 총재 또는 이사장이 참석한 사원(이사)총회에서 사원총수의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만장일치로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1. 정기회는 6개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본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2.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총재 및 이사장 합의로 소집한다.

다만, 이사 과반수 요청과, 임원 결의 요청시에 이를 소집한다.

제13조 (임기)

2. 총재 및 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감사는 2년으로 한다.

제9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