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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7.19. 선고 2019누34694 판결

관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사건

2019누34694 관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송정환, 박정훈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송준용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7.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1 기재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세의 부과처분, 순번 2 기재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순번 3, 6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세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관세 합계 771,287,620원, 부가가치세 합계 2,265,956,360원, 개별소비세 합계 1,341,114,010원, 교육세 합계 402,334,210원, 가산세 합계 1,154,714,305원 등 총합계 5,935,406,50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항소장의 항소취지 제2항의 과세처분 내역 중 순번 4의 관세 세액 "13,9630,070"은 "13,963,070"의, 순번 6의 부가가치세 세액 "1,607,146,940"은 "1,607,046,940"의, 1 내지 6 각 과세처분의 교육세 합계 세액 "404,234,210"은 "402,334,210" 의, 가산세 합계 세액 "1,154,914,305"는 "1,154,714,305"의 각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1, 2, 3, 6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세의 부과처분 중 쟁점 이전가격조정액과 관련된 부분의 취소 청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803,835,778원 중 1,388,914,630원에 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소장 및 2018. 7. 4.자 준비서면에서의 주장 내용에 따라 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위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4, 5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3행의 "8,937 건"을 "8,947건"으로, 제6면 8행의 "당초 거부처분"을 "당초 발급거부처분"으로, 제8면 17행의 "이 사건 거부처분"을 "이 사건 발급거부처분"으로, 제10면 각주 5) 중 1행의 "전제"를 "전체"로, "6,086,015,540원"을 "6,086,014,540원"으로, 제10면 도표 중 2014 회계연도 사후송금액 "13,822,072,000"을 "13,722,072,000" 으로, 제11면 도표 중 2014 회계연도 실제 부가가치 영업비용 "5,747"을 "5,646"으로, 제14면 12행의 "22억 100만 원"을 "22억 1,000만 원"으로, 17, 18행의 "1억 2,800만 원"을 "11억 2,800만 원"으로, 제16면 21 행의 "538%"를 "528%"로, 제17면 12, 13행의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 판결 참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는 관세법을 해석 ·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참조)"로, 제18면 13행의 "증가로만"을 "증가로"로, 제19면 도표 내 10행의 "1,"을 "2."로, 제21면 17행의 "부속서 7호"를 "부속서 3의 7호"로 각 변경하고, 제26면 14행부터 제27면 7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2) 그런데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2, 3, 6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세의 부과처분 중 쟁점 이전가격조정액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쟁점 국제마케팅비와 관련된 부분의 세액은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2, 3, 6의 각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1 기재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세의 부과처분, 순번 2 기재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순번 3, 6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세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1, 2, 3, 6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세의 부과처분 중 쟁점 이전가격조정액과 관련된 부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이 사건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이승철

판사 김제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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