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와 E는 2016년도 공립 D중학교 1학년 1반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E와 그의 아버지는 2016. 11. 28. D중학교 생활지도부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학교폭력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1. 원고는 2016. 5.경 D중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자리에 앉아 있던 E의 뒷목을 발로 1회 참
2. 원고는 2016. 11. 22. 11:00경 E가 교실을 나간 사이 E의 책상을 발로 넘어뜨리며 욕설을 하였고, 교실로 돌아온 E의 뒤통수에 필통을 던져 맞혔으며, 그 과정에서 E가 의자에 걸려 부딪힘
다. 제7회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종전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12. 15. 이 사건 신고내용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원고 : 학교에서의 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 특별교육이수 3시간’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19.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을 조치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종전 자치위원회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1. 2016. 5.경 의자에 앉아 있는 E의 뒷목을 발로 참
2. 2016. 11. 22. 11:40경 1학년 1반 교실에서 필통을 던져 E의 머리에 상해를 입힘. 또한 E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책상에 옆구리 부분을 부딪쳐 상해를 입음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종전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광주지방법원은 2017. 10. 19.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대표로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