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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8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배송업을 실제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8.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 임금 1,250,000원, 2015. 2. 임금 1,250,000원, 2015. 3. 임금 1,250,000원, 2015. 4. 임금 541,666원 합계 4,291,666원, 연말정산환급금 31,000원, 퇴직금 1,717,574원 총 6,040,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체불금품내역

1. 통장사본

1. 조사자료 입수보고(피보험자 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1. 업무협조요청 및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2013년 제3차(12~2월분) 고용촉진지원금 검토보고서, 2013년 12월~2월분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 출장복명서, 2014년 제3차(3월~5월분) 고용촉진지원금 검토보고서, 2014년 3월~5월분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 2014년 제5차(7월~9월분) 고용촉진지원금 검토보고서, 2014년 7월~9월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2014년 9월~11월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