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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23:5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72세)로부터 선불로 결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