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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22 2016고단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부부 관계에 있던 자로서, 산와머니, 고려저축은행, 아주캐피탈로부터 총 10,000,000원의 주부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5. 10. 1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남편인 C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성명불상자들과 대출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고, 2015. 10. 16.경 대출에 필요한 C 명의의 휴대폰(D)과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15. 10. 16.경 안성시 F아파트 앞 문구점에서, C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산와머니 대부거래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C’, ‘대출금액란에 ’30,000,000‘, 계약일자란에 ’2015-10-16‘, 계약만료일란에 ’2020-10-16‘, 고객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채무자란과 고객명란 옆에 서명을 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고, 2015. 11.경 C으로부터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앞면 사진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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