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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455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9. 00:1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지하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2 세 )에게 “ 운동했냐

”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힘껏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5. 29. 00:4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관악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1.’ 항과 같이 D을 폭행한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자 민원인들과 경찰관이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정수기 1대를 오른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5. 29. 00:41 경 위 F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정수기를 부수고 소란을 피우다가 관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G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8 경 위 G에게 “ 이 병신 같은 새끼가 경찰이면 다냐

지랄하네.

”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G의 낭 심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지구대 상황근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