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422 | 지방 | 2012-10-05
[사건번호]조심2012지0422 (2012.10.05)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65조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2011.11.23. 사망, 이하 “OOO”라한다.)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었던 OOOOOO OOO OO-O 1필지 토지 4,000㎡(이하 “쟁점전체토지”라 한다)에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전체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실제로 일부는 전으로, 일부는 계사, 병아리사육장 및 사료창고, 계사진입로, 숙식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전으로 사용하는 면적 2,000㎡ 중 감면대상인 사권제한토지 면적590㎡를 제외한 면적 1,410㎡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계사 등으로 사용되는면적 2,000㎡중 사권제한토지 면적 206.7㎡를 제외한 면적 1,79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분류하여 2011.9.9. OOO에게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의신청시에는 OOO의 대리인 자격으로 불복신청함)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31.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서를 2011.12.22.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2011.12.22.)부터 90일 이내인 2012.3.21.까지 제기하여야 하였으나, 청구기간을168일이나 경과한 2012.6.7. 우리 심판원에 우편으로 심판청구(OOOOOOOO)를 제기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