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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422 | 지방 | 2012-10-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422 (2012.10.05)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2011.11.23. 사망, 이하 “OOO”라한다.)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었던 OOOOOO OOO OO-O 1필지 토지 4,000㎡(이하 “쟁점전체토지”라 한다)에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전체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실제로 일부는 전으로, 일부는 계사, 병아리사육장 및 사료창고, 계사진입로, 숙식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전으로 사용하는 면적 2,000㎡ 중 감면대상인 사권제한토지 면적590㎡를 제외한 면적 1,410㎡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계사 등으로 사용되는면적 2,000㎡중 사권제한토지 면적 206.7㎡를 제외한 면적 1,79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분류하여 2011.9.9. OOO에게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의신청시에는 OOO의 대리인 자격으로 불복신청함)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31.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서를 2011.12.22.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2011.12.22.)부터 90일 이내인 2012.3.21.까지 제기하여야 하였으나, 청구기간을168일이나 경과한 2012.6.7. 우리 심판원에 우편으로 심판청구(OOOOOOOO)를 제기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