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1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선 릉 로 571 앞 노상까지 약 300m 가량의 구간에서 B 흰색 포 르쉐 카이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