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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1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선 릉 로 571 앞 노상까지 약 300m 가량의 구간에서 B 흰색 포 르쉐 카이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