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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1도14980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D, E 금전출납부(수기, 파일포함) 정리사항 사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조치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D, E 금전출납부(수기, 파일포함) 정리사항 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소권남용, 공소사실의 불특정,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엄격한 증명의 법리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위반,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