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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461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민신용협동조합은 C에게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하였고, 망 D, E는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 후 망 D은 사망하였고, 제민신용협동조합은 C, E와 원고들을 포함한 망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06가소40730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은 망 D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C, E와 연대하여 제민신용협동조합에게 각 958,0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후 위 판결금 채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전 채무자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32906호로 ‘원고들은 망 D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C, E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각 958,0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9. 21.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3. 4. 9. 제주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3. 8. 8.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는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