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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52031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6. 5. 12.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