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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9 2018고단1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94』 피고인은 2016. 12. 5.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E병원의 대표자 F의 장조카로서 위 병원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단기간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향후 E병원 내에 있는 커피숍 임차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커피숍 임차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다른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12.경 8,000만 원, 2016. 12. 13.경 1억 2,000만 원, 2017. 1. 5.경 3,000만 원, 2017. 1. 17.경 3,000만 원의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029』 피고인은 2016. 1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E병원의 대표 F의 장조카로서 위 병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E병원 장례식장 영안실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장례식장 영안실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10.경부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