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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1 2014고단9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12:00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있는 ‘D학교’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이 피고인과 함께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자 화가 나 가방으로 E을 때렸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는 피고인과 E의 대화 내용 및 위와 같은 폭행 상황을 지켜보다가 피고인의 아동학대 등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E의 동의를 받아 E을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 인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왜 마음대로 부모 자식 간을 갈라놓느냐 ”고 말하며 G를 밀치면서, G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왼손 주먹으로 G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사건수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