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3가단51701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과 D 사이에 각 3,000,000원에 관하여 2011. 5. 23. 및 2011. 11. 29. 체결된 각 증여계약, 10...

이유

1.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는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D가 부당대출로 A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2011. 5. 23.부터 2012. 4. 26.까지 처인 피고 B에게 합계 3,600만 원을, 딸인 피고 C에게 합계 4,580만 원을 송금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그 취소와 함께 가액배상을 구한다.

D의 부당대출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여부, 위 송금 행위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및 위 행위 당시 D의 채무 초과 여부가 쟁점이다.

차례로 살핀다.

2. 부당대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00. 11.경부터 2012. 5. 6.까지 A의 대주주 겸 회장이다. D는 2008. 3. 중순경 A을 통해 대선주조 주식회사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려 하였으나 저축은행이 비상장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D는 그 회피 방편으로 A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는 경안레저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경안에 대출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D의 지시로 A은 2008. 4. 1. 위 회사들에 합계 120억 원을 대출하게 하면서 물적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안 하였다. 2) A은 위 대출 원리금(경안레저산업 주식회사의 경우 2012. 5. 16. 기준 80억 9,500만 원, 주식회사 경안의 경우 2012. 4. 15. 기준 40억 4,8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3) D는 2012. 6. 20. 위 부당대출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1심 이 법원 2012고합766 등). 한편 원고는 2013. 6. 24. 이 법원에 D 등을 상대로 위 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2013가합527770 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2. 19. D의 위 대출로 인한 A의 손해를 120억 원으로 보고, D의 손해배상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