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5고단4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7. 01: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377 도농마제스타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