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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3.31 2020노1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중증도 우울증, 몽유병, 상 세 불명의 비기질성 수면 장애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정신과 약 복용으로 몽롱함, 졸음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경부터 중증도 우울에 피 소드, 몽유병, 상 세 불명의 비기질성 수면 장애 등의 증세로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2019. 3. 6. 경부터 혼자 아이를 키운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ㆍ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 다리, 가슴, 배 등에 피하 출혈 등의 상처가 생기고, 낙상으로 인하여 머리뼈가 골절되는 등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몸에 상처를 낸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유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태어난 지 불과 1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