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9 2017고정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0:30 경 광명 시 B 1 층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C(52 세), 피해자 D 와 시비가 되어 위 C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50 세) 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위 C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 절치 및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