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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5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주체 원고가 2013. 9. 2. 갑 1호증의1(차용증)에 기재된 대여일은 2013. 9. 9.이나,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피고에게 50,000,000원이 이체된 날은 2013. 9. 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여일은 2013. 9. 2.로 본다.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1호증의 1(차용증)의 기재가 있다.

피고는 위 차용증에 채권자가 원고라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주는 원고의 당시 연인이었던 C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 9. 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람은 위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갑 2, 3호증, 4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친인 D이 입은 산재사고로 D과 그 자녀인 원고 및 E(이하 D, 원고, E을 아울러 ‘D 등’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성진기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대구지방법원 2012가단16404호)에서 위 회사가 D 등에게 합계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사건에서 D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신라는 2013. 8. 27. 56,700,000원을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F 계좌로 이체한 사실, 원고는 2013. 8. 28. 56,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G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13. 9. 2. 피고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원고가 2013. 8. 28. 56,000,000원을 위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하기 직전 위 계좌의 잔액은 199,68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3. 9. 2. 피고에게 건네진 돈은 원고가 원고 부친의 산재 사고로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조달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