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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4 2014노35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피해자 M 사이에 작성된 ‘K 신축빌라 동호인 약정서’(이하 ‘이 사건 동호인 약정서’라 하고, 위 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동호인 약정’이라 한다)는 K의 대표자였던 J이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채권담보조로 작성해준 것이므로 이 사건 동호인 약정에 따라 K가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법적 성질은 ‘대물변제예약’이고, 위 약정의 내용에 쫓아 이행하여야 할 의무도 ‘자기의 사무’에 불과하다.

②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S, T, U, V 각 토지와 그 인근인 I, AM, AN, AO 각 토지 지상에 짓는 신축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A동 502호(이하 ‘이 사건 빌라 502호’라 한다)를 처분할 당시 K와 피해자 M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서울 강남구 G, S, T, U, V 각 토지 지상에 있던 H빌라(이하 ‘H빌라’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었던 피해자 E, D, F를 비롯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H빌라와 그 인근인 I, AM, AN, AO 각 토지 지상에 있던 단독주택을 각 철거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빌라를 짓기 위하여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체결하였던 ‘동호인 약정’은 단순한 도급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시행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N은 ‘동호인 약정’에 의하여 ‘H빌라를 멸실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동호인으로서 그와 관련된 모든 업무대행과 시공일체’를 수임하였으므로, N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