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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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경 피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에 1/2구좌 가입하면서(나머지 1/2 구좌는 C이 가입하였다) 그 때부터 2009. 2. 20.까지 9회에 걸쳐 계불입금으로 매월 500만 원씩을 계주인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2009. 3. 20. 계금 5,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8. 6. 30.부터 2009. 2. 20.까지 피고에게 매월 5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데, 피고는 2009. 3.경 원고에게 계가 깨져 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약정한 계금 중 수차례에 걸쳐 합계 1,760만 원(2009. 3. 12. 495만 원, 2009. 3. 13. 235만 원, 2009. 3. 18. 270만 원, 2009. 3. 22. 110만 원, 2009. 3. 28. 50만 원 2009. 4. 1. 250만 원, 2009. 4. 10. 100만 원, 2009. 5. 2. 250만 원, 이하 ‘이 사건 지급금액’이라 한다)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3,640만 원(=5,400만 원 - 1,76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나머지 계금 3,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5.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시키거나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다만 D의 책임 하에 원고와 C이 D의 계구좌에 계금을 불입하면 D이 피고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아서 원고와 C에게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