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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34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4.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D 일원에서 진행된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공사대금 1,27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9. 5. 31.경 위 내장목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와 2019. 6. 10. 위 공사대금을 1,229,860,000원으로 변경하는 준공정산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131,03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8,824,000원(= 1,229,860,000원 - 1,131,0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